2025년 홍천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2025.01.01 개정) 취업 바로 알기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 2025년 01.0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취업에 관심있으시거나 현재 근무하고 계신분들도 아래 관리 규정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홍천군 공무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취업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홍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홍천군 본청ㆍ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근로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7., 2024.6.19., 2025.1.1.>
1. “공무직근로자” 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공무원 및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고용되는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제외)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 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3.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4. “채용” 이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 ”라 한다)가 홍천군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관리부서” 란 근로자의 정원 및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예산부서” 란 근로자의 급여 등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사용부서” 란 근로자가 채용되어 근무하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6.19.>
제4조(직종의 구분 등) 제3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공무직 근로자의 직종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5., 2024.6.19., 2025.1.1.>
1. 행정실무원: 공무원이 수행하는 일반행정 사무를 지원하거나 보조업무 종사자
2. 현업실무원: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현업근무 등 주로 사업현장에서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않는 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3. 전문보조원: 자격ㆍ면허 필수업무 및 전문분야 업무 종사자
4. 도로관리원: 도로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도로관리의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5. 환경관리원: 폐기물 수거ㆍ처리ㆍ분류,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6. 삭제 <2025.1.1.>
7. 삭제 <2025.1.1.>
제2장 정원 관리
제5조(정원책정)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책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 3. 7., 2024.6.19.>
1.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의 책정(증원, 감원 또는 전환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관리부서의 장은 채용 목적 및 인원 등 적정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정원을 책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1. 정원으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
2. 정원으로 책정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3. 인력진단 결과 과잉인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채용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인력진단을 하고, 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체 없이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④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자동 감축된 것으로 보며, 사용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정원의 총수) 공무직근로자의 정원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3. 10., 2022. 3. 7.>
제3장 채용
제1절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제7조(채용계획 수립) 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8월 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② 사용부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때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9.>
제8조(사전심사) ①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사용부서의 핵심ㆍ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② 관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6.19.>
제9조(근로자 사용기준)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채용방식
제10조(채용권자)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은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
제11조(공정채용) ① 사용부서에서 공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무직 정수의 범위에서 채용인원, 업무내용, 근로조건, 채용자격,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에 채용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관리부서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한다. <신설 2020. 6. 25.> <개정 2024.6.19.>
② 채용부서의 장은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③ 채용부서의 장은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④· 채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채용방법) ① 채용권자는 채용 분야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채용방법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채용절차 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9.>
② 제1항에 따란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제13조(전환채용) 사용부서에서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서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6.19.>
제14조(채용공고) ① 근로자의 채용예정인원 및 채용예정직의 업무 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성차별 금지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일 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3. 7., 2024.6.19.>
② 공고는 홍천군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식지,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할 수 있다.
제15조(채용구비서류) ① 공무직근로자의 채용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
1. 이력서 1부
2. 민간인 신원진술서(필요시에 한함) 2부
3. 최종학력증명서(필요시에 한함) 1부
4. 자격증ㆍ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채용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최근 검진 대상연도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1부
7.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 채용부서는 공무직근로자 채용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 채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19.>
③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구비서류는 제1항을 준용하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결격사유) 채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3. 7., 2024.6.19.>
1. 삭제 <2022. 3. 7.>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근로계약 체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계약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1부를 교부해야 하며,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6.19.>
② 근로계약서에는 인적사항, 계약 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6.19.>
제17조의2(수습기간) ① 사용부서에서는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2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사람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후 정식 채용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4.6.19.>
[조 신설 2020.6.25.] [제목개정 2022. 3. 7.]
제18조(채용 또는 채용해지 등의 통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지ㆍ해고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사용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예산부서,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9.>
제19조(신분증 등) ① 공무직근로자의 신분증은 관리부서에서 발급하며,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2025.1.1.>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19.>
제20조(내부행정망) ①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내부행정망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내부망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권한범위, 보안서약서 제출요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6.19.>
③ 공무직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내부망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6.19.>
제4장 복무
제21조(의무) ①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19.>
② 근로자는 근무 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19.>
③ 근로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19.>
④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해야 하며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⑤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개정 2024.6.19.>
⑥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19.>
제21조의2(겸직허가) <제목개정 2022. 3. 7.>
① 근로자는 업무능률의 방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군의 재산상 손실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② 근로자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9.>
③ 제2항의 허가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조 신설 2020.6.25.]
제22조(출근, 결근) ① 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이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9.>
제23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①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9.>
제5장 근로조건
제25조(근무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② 1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서 09:00~18:00시까지로 하며,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6.19.>
제26조(연장ㆍ 근무) ① 연장근무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난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항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이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비상근무로 미리 군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6.19.>
[조 개정2020.6.25.]
제27조(근무상황 기록 등)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②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부서에서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6.19.>
제6장 휴일 및 휴가
제28조(휴일)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4.6.19.>
제29조(연차유급휴가)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 반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에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신설 2020. 6. 25.> <개정 2024.6.19.>
제30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4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③ 여성 근로자는 생리기간 휴식과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 기간 휴식을 위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근로자등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9조의 연차유급 휴가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⑤ 군수는 소관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군이 주최하거나 또는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직근로자에게 연간 최대5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3. 7.> <전문개정 2022. 12. 20.>
제31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연간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25.>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공무직근로자는 60일을, 기간제근로자는 30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 6. 25.>
④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20. 6. 25.>
제32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제31조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3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6.19., 2025.1.1.>
1. 「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5.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6.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이나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7.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8. 사용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응시 또는 자격증 갱신 교육을 받을 때
제7장 모성보호
제34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2. 3. 7.>
③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 3. 7., 2024.6.19.>
제35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개정 2024.6.19.>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3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3. 7., 2024.6.1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3. 7., 2024.6.19.>
③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7., 2024.6.19.>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8장 휴직 및 복직
제37조(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6.19.>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무이행기간
3. 공무직근로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30일 이상 공무직근로자 본인의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3개월 이내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공무직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이내
② 휴직자는 휴직목적 외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및 신분 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6.19.>
제38조(복직) ① 공무직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휴직중인 공무직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9장 보수
제39조(보수) ① 근로자의 보수는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담당업무 특성ㆍ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등의 직종에 따라 보수의 종류나 지급기준ㆍ방법 등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22. 3. 7.>
② 군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에 따라 근로자에게 식비,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산정에 관한 별도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체결된 협약내용을 우선하여 보수를 책정한다. 다만, 매년 협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보수지급액은 직전에 체결된 협약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때에도 근로자의 보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하로는 지급 할 수 없다. <신설 2022. 3. 7.> <개정 2024.6.19.>
제40조(사회보험의 가입) 근로자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4.6.19., 2025.1.1.>
제41조(보수지급일) ① 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사회보험 중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월급액으로 지급하며, 월 중에 채용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용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개정 2024.6.19.>
② 사용부서의 장은 매월 같은 날을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42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의 임금가산)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제25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 06:00)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3조(상여수당지급) ① 사용부서의 장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공무직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여금 지급은 3월, 6월, 9월의 보수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6.19.>
③ 제2항의 상여금 액수는 지급월 기준 기본급의 4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제39조제3항에 적용되는 협약에서 상여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22. 3. 7.>
④ 상여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통상 분기 기간을 말한다.
제44조(퇴직급여)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6.19.>
제10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45조(정년)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6.19.>
②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제17조에 따른 근로 계약 기간으로 하며,· 담당업무 성격에 따라 고용 계약 시 근무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1.>
제46조(퇴직신고) ①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에게 최소7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으로부터 퇴직원을 접수한 경우 퇴직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② 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인계 전달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③ 퇴직할 때에는 신분증명서ㆍ건강보험증ㆍ대여물품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6.19.>
제47조(계약의 해지 등) ① 근로자가 제16조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그 외에 정년퇴직, 사망, 임기만료(계약만료포함), 정년의 도래, 본인의 사직원 제출 등의 경우에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되며 그 해지일을 퇴직한 날로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홍천군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3. 능률 또는 근무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해서 위반한 경우
5.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계약 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9.>
제48조(차별처우 금지)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19.>
제11장 근무평가
제49조(근무성적평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6.19.>
②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사용부서 팀장,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무실성적평가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 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④ 근무성적은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해 평가한다. <개정 2024.6.19.>
⑤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가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⑥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와 성과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장 전보
제50조(직종 및 보직변경) ① 관리부서에서는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 당시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직종 및 보직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동일 직종 내에서 동일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경우와 조직의 개ㆍ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공무직근로자를 전보 조치한 경우 전출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관계 서류 일체를 전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전입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④ 직종 및 보직 변경의 경우 이에 따른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새로 체결 할 수 있다.
제13장 포상 및 징계
제51조(포상 등) 군수는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를 발굴해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9.>
제5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되,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 과실을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53조(징계의결 요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제5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관리부서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6.19., 2025.1.1.>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③ 삭제 <2025.1.1.>
제54조(징계사유)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4.6.19.>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여 홍천군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조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경우
6.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55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홍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징계의결 요구 시마다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징계의결 대상자가 속한 사용부서의 장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부서의 인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6.19.>
⑥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